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지난 해 2023년에도 실시했던 이 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누렸는데요,
특히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는데에 큰 역할을 했고
이번 2024년도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자격 등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요약이 아닌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께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상담, 재활,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하는 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지침을 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간단히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신청절차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기준연령 : 40~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이때 해당 상황을 동주민센터에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증명서류 종류>
병원측에서 발부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또는 2인가구 이거나 경제활동 등 부재의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불가한 분
○ 가족돌봄 청년
- 기준연령 : 13~39세
-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서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및 부상등으로 돌봄필요성이 있는 분
※ 위와 같이 진단서, 소견서를 비롯한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자
※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거나 또는 공공 및 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지원혜택
○ 중장년 특화 서비스
-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병원 방문시 동행서비스
-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
- 건강생활 지원
- 소셜 다이닝
- 교류 증진 지원 등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
-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 병원 방문시 동행서비스
- 휴식 지원 서비스(단기)
- 맞춤형 심리 지원
- 간병 교육
- 청년 독립생활 지
이때 돌봄의 경우 기본돌봄, 가사형, 추가돌봄형에 따라 월에 할당되는 시간과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돌봄의 경우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경우이며
가사형의 경우 돌봄필요성은 적으나 가사서비스만을 워날 경우이며
추가돌봄형의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우울감 등이 있는 경우이기때문에
월 72시간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