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분들은
오늘 글 반드시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놓치면 정말 아까우실 겁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약본이 아닌 전문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나이와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우선 기본 지원대상은 나이와 소득을 따지는데요
- 나이 : 만19세~34세 독립거주중인 자
이때 청년독립가구의 정의는 복지로 사이트에 나와있는데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0%
단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30세 이상이며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초과주택거주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 지급
월세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는 경우도 지원하며,
어디까지나 월세 범위내이기때문에
예를들어
만약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월최대 10만원만 가능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주민센터에 가게되면 담당자가 알아서 설명해주고 신청과정을 모두 도와주기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퇴근하고나면 센터가 문을 닫아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는데요,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대리신청 방법
대리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 등 어려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시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서 양식
○ 지원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타 준비자료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첨부자료로 같이 준비해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