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청년들에게 청년주택드림이라는 별도 청약통장이 신설되어
무주택 청년분들은 이번 총정리 집중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로 보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조건이 제한적인 나름 아쉬운 정책
사실 나이제한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19~34세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외적으로 소득 연 5,000천만원 이하의 조건도 있는데,
돈 많이 버시는 청년층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쉽습니다.
○ 특징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청약 당첨후에도 인출 허용(단 1회 제한)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일시납 허용
사실 연게형인 부분은 나름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청약통장에 돈을 납일할 여력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나름의 괜찮은 헤택으로 보여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당첨 시 별도 저리 대출 제공
한편 혜택중 하나인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최저 2.2%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중보다 싼 이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리는 결혼, 출산의 실적으로 낮출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진 배경
11.24일 당정 협의결과인데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정책중 하나이구요,
아무래도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헤택은
기존 보금자리론 등보다 낮은 이율을 제공하기에
나름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아쉬운것은 조건입니다.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있다보니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거죠,
어디까지나 정책은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